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간산정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되며 병원,약국 등 본인이 사용한 병원비 금액을 본인 소득 분위기준 초과해서 사용했을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한 금액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질환 환자나 고액의 의료비를 납부하신분들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비급여치료, 임플란트 등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가장 궁금한 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은 얼마인지 알려드릴께요~
이 상한액 금액을 알아야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겠죠^^?
개인별로 상한액은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을 공지합니다.
상한액 선정 기준은 납입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 소득구간이 산정ㄷ괴고 그 구간에 따라서 상한액도 상이합니다.
2023년 개편된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별 상한액은 분위가 높은 순으로 소득이 높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분위 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사용하였다면 환급이 됩니다.
1분위 : 87만원
2~3분위 : 108만원
4~5분위 : 162만원
6~7분위 : 303만원
8분위 : 414만원
9분위 : 497만원
10분위 : 780만원
그럼 소득분위는 어떻게 아냐구요~?
연돌별, 소득별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으로 3개년기준 알려드릴께요~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후 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본인별 상한 금액에 따라서 사용한 병원비를 합쳐서 차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편을 못받으셨더라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에서도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바로 가능합니다.
휴대폰 어플을 이용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 대상자 조회
휴대폰어플 "건강보험공단" 실행 > 장기요양메뉴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해당 메뉴를 통해서 매우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나실때 조회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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