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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의 생활정보

긴급 복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에너지 바우처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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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생활하여 연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료비 지원은 동절기(10월 ~ 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절기에 월별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의 지원기간이 9월 2일부터 10월 1일인 경우, 하루라도 동절기에 속하므로 연료비 지원 가능)

지원기준은 월 11만원 정액 지급됩니다,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생계/주거지원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료 입금되며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주지원이 계속 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은 종료됩니다.

 

※ 주의사항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 간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해산비는 조산이나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이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장제비는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지원됩니다.

 

전기요금도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자원대상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생계/주거지원 대상가구입니다. 다만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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