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차 5년 장기요양기본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의 문턱에 서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평균 연령대는 상승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의 증가로 인해 노인 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1. 일부 지역에 장기요양 시설 확충 : 도심 등에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임차요양원 개설이 가능하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2. 전문 요양실 확대 : 노인 돌봄을 전문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실 확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요양보호사 승급제 및 교육 : 2023년 4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40시간 이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 : 대표자 대면평가와 6년마다의 갱신심사를 통해 부실한 운영기관을 퇴출하는 강화된 관리 방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5. 평가 우수기관와 하위기관 지원 :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하위기관에는 컨설팅을 통해 요양보호 품질을 향상하고 지정갱신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6. CCTV 설치 의무화 : 2023년 6월부터 시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노인학대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7.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 지역별로 요양보호사 수급 위험 지역에서는 다양한 수당이 제공되며, 이는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8. 미래준비금 조성 : 장기요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미래준비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9. 급여 청구 관리 강화 : 부정한 급여 청구를 줄이기 위해 심사 항목을 확대하고 현지확인심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10. 노인 돌볼 기술 개발 : 노인 돌볼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여 노인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11. 시설 안전 및 인권 보호 :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우수기관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12. 재무회계 투명성 강화 :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며, 건보공단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 급식 품질 향상 : 장기요양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급식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정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노후준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려묘 레오와 함께 항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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