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6일까지 시행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단속내용을 안내해드릴께요~
① 번호판 가림행위
차종은 승용차뿐만아니라 화물차나 이륜차 오토바이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 번호판에 여백에 스티커 부착
- 번호판을 보호하는 가드부착
- 번호판 훼손 또는 차번호가 식별이 어려울정도의 오염
- 번호판이 가리게 자전거 캐리어 부착
- 번호판 가림
- 번호판 미부착
★ 자동차 번호판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는것은 대부분 불법행위로 한번만 적발돼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이내 2차 적발시 150만원 3차 이상 적발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려고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혹시 중고로 차량 구매한분들은 차량 번호판 확인 한번더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②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 승용차/이륜자동차 :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합니다.
- 화물차 :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 좌석 탈거, 캠핑카 셀프 튜닝, LED 전조등이나 HID전조등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으니 혹 중고차 구매하신 분들은 한번더 꼼꼼히 챙겨주세요~
차량 바퀴나 휠이 차량 전면에서 봤을때 밖으로 나와있다면 불법 튜닝에 해당됩니다.
혹여라도 적발되면 원상복구 후 재검사하여 통과해야 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발생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선택 → 신고유형 선택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및 첨부(최대 4장) →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 위반내용 입력 → 위반 차량번호 입력 → 위반일시 선택 → 제출
※ 신고에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행위 등 4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진 또는 영상에 위반일시가 표시되어야 함
【신고시 유의사항】
○ 불법자동차 신고는 지자체로 이송하여 단속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 대상은 자체 처리되며,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로 이송하여 처리됩니다.
○ 사진·영상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오니 삼가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 안전신문고는 긴급상황 전용 신고 창구가 아닙니다. 화재, 구조, 구급 긴급한 상황 신고는 (국번없이)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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