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5인승 자가용부터 소화기를 법적 의무로 차에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화기 만드는 회사나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는 잘못된 뉴스였죠!!
현재 기준으로 5인승 차량은 소화기를 가지고다니는것이 권장사항이고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7인승 승용차부터는 의무로 소화기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근데 이제 2024년 12월 부터는 5인승 승용차도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차에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유류세
유류세는 원래는 23년까지만 인하정책을 실행하기로 했으나 2월 29일까지 2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하 정책이 연장되지 않는 한은 2월 말까지는 무조건 주유소에서 기름 가득 채워 놓으세요!!★
*인하율 : 휘발유 25% / 경유, LPG 37%
2. 음주운전방지 장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전 음주 운전하는 분들을 미래의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해선 안될 일이죠!!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필수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법이에요~
차량에 음주체크 장치가 설치가 되어 운전하기 전에 매번 불어서 음주상태가 아니라는 걸 인증해야지만 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예정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면?.. 그리고 운전자를 바꾸면? 등등 허점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제대로 정착되어 음주운전이 꼭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ㅠ
3. 1종 보통 자동 면허
현재는 1종 보통, 2종보통, 2종보통자동 면허가 있는데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신설이 됩니다!
최근 자동차가 다 오토잖아요~? 그렇다 보니 올해 10월 20일부터는 1종도 자동 면허가 실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법인 자동차 번호판
올해부터 진행되었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인차의 번호판이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차량은 법인차라는 증명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합니다!!
일부 오너 일가가 슈퍼카를 법인차량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라고 하네요~
5. 승용차 소화기 필수
12월부터 5인승 이상차량은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차에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뜨헉;
★ 어차피 준비해야 하는 거 소화기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
6. 경차 유류세 환급 ( 1000cc 미만 경차 )
경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경차는 1년에 30만 원 유류세 환급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일까지만 혜택이 됐었는데요~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쭉~~ 연장이 됐었고요~원래라면 2023년 작년으로 끝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경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껜 희소식이네요 +_+
*환급액 :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 LPG부탄 리터당 1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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