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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의 생활정보

23년 11월부터 달라진 정부 정책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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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이 실제 생활과 관련이 많은 부분이니 꼭 참고하시어 불이익 없길 바라겠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적용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확대됩니다.
원래는 3자녀 이상부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2자녀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자녀가구/저소득층/생애최초/지역주민/장애인/대학생,청년/노부모 부양/신혼부부 등이 해당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로 낮춤으로 기존에는 3자녀 이상 점수가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40점이었으나 이제는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4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월부터 분양하는 공공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됩니다.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이 원래는 부모/자녀로만 규정되었지만 조손가정(조부모/손자녀)가정도 포함됩니다!

2.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가능
금융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마철에 차량이 침수된 차량이 외관만 수리하여 멀쩡한 중고차처럼 판매되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살펴서 이런 차를 구매하지 않지만 일반 구매자들은 대부분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보니 기존에 차량번호로 차 시세를 확인했던것처럼 차량번호로 침수차인지도 이제 확인 할수 있습니다!

3.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접수 개선
'처음학교로'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국공립/사립 상관없이 한번에 접수 할 수 있도록 유치원 등록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해당 사이트에 가입 후 원하는 유치원 3지망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4. 11월 24일부터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재 소상공인측에서 계도기간 연장요청을하여 혹시라도 계도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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