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필수 중의 필수인 실비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병원비가 부담이 크다 보니 대부분 개인실손보험은 가입해 놓으셨을 겁니다.
근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단체실손보험이 회사복지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이 있을 경우 만약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후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을 때 100만 원을 받는다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서 각각 100만 원씩을 받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씩만 2개의 보험에서 각각 나옵니다.
이건 보험금 지급 중 비례보상이라고해서 가입된 보험사에서 나눠서 지급이 되는 보상 방식인데요~
실제로 내가 받는 돈은 동일하지만 내는 보험료는 개인비용으로 내는 실손보험과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로 이중납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실손보험이 두 개로 중복이다 보니 실손보험 중지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3년도 올해 1월부터 변경된점이 있는데
★★★
23년도 이전에는 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여 실손보험중지를 한 후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서 회사의 단체보험이 사라졌을 때 중지했던 보험을 다시 이용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그대로가 아닌 살리는 시점 기준으로 보험이 재가입되는 방식이었습니다.
★★★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손보험의경우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으로 이득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점점 더 개악되고 있습니다.
요즘 실손은 4세대 실손으로 세대가 올라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 보험의 혜택범위는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23년 이전의 실손보험 중지제도는 탁상공론에 의해 만들어진 있으나 마나 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3년 올해 1월부터는 실손보험중지제도가 변경되어 실손보험중지제도를 사용 시 기존의 나의 실손보험을 그대로 부활시켜 주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다면 개인비용으로 납부하는 개인 실손보험은 중지 청하는 것이 매달 실비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경우 만약 앞전의 예처럼 100만 원의 실손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면 회사의 실손보험에서 100만 원 수령하는 것으로 내가 받는 혜택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
매월 고정지출인 실비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신다면 1년이면 많게는 100만 원가량 고정지출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중지제도 신청방법
>>>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
① 실손보험 중지를 해제하여 재개 할 경우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만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실비보험 없이 단체실비보험만 있어요
단체실비보험을 개인실비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실비보험 가입 기간 이력이(한 회 사에서만 5년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5년 이상이면 가능하며 65세 이하일 경우 단체실비를 개인실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개인과 단체 실비보험 2개다 쓸 거예요
보장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나 보험별로 특약사항이 다른데 필요한 특약이 있을 경우 두 가지 보험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점은 단체 실비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단체로 매년 재가입을 하다 보니 보장내용이 매년 변경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이 많아 두 가지 모두 유지하셔야 되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보험료 아껴서 조금이라도 넉넉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오의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무료로 보기~!~_무료 e-book_무료책_무료도서 (0) | 2023.10.17 |
---|---|
미국 배당주 ETF_노후 준비_리얼티인컴_70만원 추가매수 (0) | 2023.10.16 |
워라밸지원금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들~?^^ 챙겨가세요~ (1) | 2023.10.14 |
독감 예방접종 저렴하게 접종하자! (0) | 2023.10.13 |
성심당만 있는건 아니다!! 대전 찐맛집_또간집_EP.21 (0)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