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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의 생활정보

워라밸지원금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들~?^^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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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라밸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워라밸지원금에 대해서 생소하실 겁니다.
워라밸지원금은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이라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전일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때 소정근로로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요건은 다섯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장에서 단축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둘째.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셋째.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 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됩니다.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 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넷째.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관리를 해야 합니다.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다섯째. 초과근로가 제한됩니다.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 4 제3항)

지원 내용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 수준은 단축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 원 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워라밸지원금신청을 하실 사업주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기업회원 로그인→ 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2017년 이후)→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 탭→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상세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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