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13일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양방향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건너편 차선에 설치되어 있어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청에서 한쪽 차선에 설치된 교통단속 카메라로 이제는 양쪽 도로의 모든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어요~
전후면 동시단속인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해서 11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후면 무인 단속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후면 단속장비를 설치한 곳을 분석해 보니 설치 전보다 교통법규 위반이 19%가량 감소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는데요.
차종별로 속도위반율에 대한 통계 자료도 발표했습니다.
전체 통과 차량 약 78만 대를 확인한 결과 0.34%인 2,600여 대가 과속 위반을 하였고, 일반 사륜차는 위반율이 0.18%인 반면에 이륜차는 38배나 더 높은 6.88%가 속도위반을 한 것으로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교통법규를 지키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오토바이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면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렵지만 이제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으로 단속 적발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후면단속 카메라의 발전으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 경찰청에서 후면 무인 단속 확대를 지속 시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아예 양방향 단속 장비를 개발완료하여 단속을 한다고 해요~
기존에는 원래 한 뱡향당 한 대씩 2대로 각각의 방향을 단속하였지만 이제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하는 방식으로 한대로 양쪽 차선뿐만 아니라 후면까지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단속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으로 원래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일반 4륜 자동차도 당연히 인식이 되기에 같이 단속된다고 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차로가 적은 주택가 그리고 왕복 2차로 이하에 설치하면 양방향 단속 후면 단속까지 가능해서 비용절감까지 된다고 하니 지속 확대 될 것 같습니다.
이젠 단속 카메라만 보이면 어디든 주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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