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내년부터 올해와는 달라지는 병원비를 줄여주는 정부 의료비 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셔야 혜택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가세요!
젊을 때는 상관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고 병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병원비가 걱정되는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24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23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는 소득수준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일부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안되는안 되는 의료비 항목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 금액이 80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금액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중위소득기준으로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을 넘어가면 70%를 지원해 줍니다.
소득기준 50% 초과 100% 이하는 연소득 10%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60%를 지원해 주고 100% 초과 200% 이하는 연소득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심사를 통해서 50%를 지원합니다.
기존 23년까지는 입원지료는 질환 종류 상관없이 지원을 했지만 입원 없이 통원치료를 하는 외료진료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 24년부터는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액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상향이 되었습니다
★ 23년의 재난적 의료비지원기준이 동일한 질환의 의료비 기준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4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합산에서 제외되며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기존과 같이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비금여 항목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 선정기준이 있어요~
재산기준으로 7억 원 이하 /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200% 이하는 개별심사로 판단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병원비걱정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부득이 보험에 가입을 못하신 분들은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면 수술비나 입원비 등 의료비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비급여 항목까지도 소득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하면 재난적 의료비지원이 되니 신청가능하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 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건강보험 공단 지사 방문
★ 필요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세히 상담받으세요~
★확대되는 의료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모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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